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 자대표 (등) ※ 공동주택의 경우 마을단위지원 또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신청※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선정방법 |
광역지자체별 마을단위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 후 지원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전문가 평가 및 선정마을통보 신청자 안내 및
시행
주체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센터 → 공단 지역 광역지자체 →
비고
우선순위 추천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그린홈 |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
단독주택 | 2.0kW이하 | 650kWh 초과 | 410/kW | 490/kW |
600kWh초과 ~ 650kWh이하 | 550/kW | 660/kW | |||
550kWh초과 ~ 600kWh이하 | 690/kW | 830/kW | |||
500kWh초과 ~ 550kWh이하 | 830/kW | 1,060/kW | |||
450kWh초과 ~ 500kWh이하 | 1,240/kW | 1,490/kW | |||
450kWh이하 | 1,380/kW | 1,660/kW | |||
2.0kW이하 | 650kWh 초과 | 350/kW | 420/kW | ||
600kWh초과 ~ 650kWh이하 | 470/kW | 560/kW | |||
550kWh초과 ~ 600kWh이하 | 580/kW | 700/kW | |||
500kWh초과 ~ 550kWh이하 | 700/kW | 840/kW | |||
450kWh초과 ~ 500kWh이하 | 1,050/kW | 1,260/kW | |||
450kWh초과 | 1,320/kW | 1,580/kW | |||
공동주택 | ~ 30kW/동 | 1,320/kW | 1,580/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day초과 | 590/㎡ | 710/㎡ |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550/㎡ | 660/㎡ | |||
7.5MJ/㎡·day이하 | 500/㎡ | 600/㎡ | |||
7.0㎡초과 ~ 14.0㎡이하 |
10.0MJ/㎡·day초과 | 520/㎡ | 620/㎡ | ||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480/㎡ | 570/㎡ | |||
7.5MJ/㎡·day이하 | 440/㎡ | 520/㎡ | |||
14.0㎡초과 ~ 20 ㎡이하 |
10.0MJ/㎡·day초과 | 470/㎡ | 560/㎡ | ||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430/㎡ | 510/㎡ | |||
7.5MJ/㎡·day이하 | 390/㎡ | 460/㎡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2,670/대 | 3,210/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640/kW | 760/kW | |
10.5kW초과~17.5kW이하 | 490/kW | 590/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27,300/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