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 자대표 (등)

※ 공동주택의 경우 마을단위지원 또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신청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선정방법 광역지자체별 마을단위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 후 지원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마을통보

신청자 안내 및
전산접수

시행
주체

광역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공단 지역본부

센터 → 공단 지역
본부,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신청자

비고

우선순위 추천
(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650kWh 초과 410/kW 490/kW
600kWh초과 ~ 650kWh이하 550/kW 660/kW
550kWh초과 ~ 600kWh이하 690/kW 830/kW
500kWh초과 ~ 550kWh이하 830/kW 1,060/kW
450kWh초과 ~ 500kWh이하 1,240/kW 1,490/kW
450kWh이하 1,380/kW 1,660/kW
2.0kW이하 650kWh 초과 350/kW 420/kW
600kWh초과 ~ 650kWh이하 470/kW 560/kW
550kWh초과 ~ 600kWh이하 580/kW 700/kW
500kWh초과 ~ 550kWh이하 700/kW 840/kW
450kWh초과 ~ 500kWh이하 1,050/kW 1,260/kW
450kWh초과 1,320/kW 1,580/kW
공동주택 ~ 30kW/동 1,320/kW 1,58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day초과 590/㎡ 710/㎡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550/㎡ 660/㎡
7.5MJ/㎡·day이하 500/㎡ 600/㎡
7.0㎡초과 ~
14.0㎡이하
10.0MJ/㎡·day초과 520/㎡ 620/㎡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80/㎡ 570/㎡
7.5MJ/㎡·day이하 440/㎡ 520/㎡
14.0㎡초과 ~
20 ㎡이하
10.0MJ/㎡·day초과 470/㎡ 560/㎡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30/㎡ 510/㎡
7.5MJ/㎡·day이하 390/㎡ 460/㎡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2,670/대 3,210/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640/kW 760/kW
10.5kW초과~17.5kW이하 490/kW 590/kW
연료전지 1kW이하 27,300/kW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3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4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5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공고문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6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7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월 평균 전력사용량 및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태양광: 월 평균 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신축은 ~450kWh미만 단가 적용)
            - 태양열: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예) 태양광 2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400kWh사용 : 1,380천원 × 2kW = 2,760천원
                  태양광 3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400kWh사용 : 1,170천원 × 3kW = 3,510천원
            * 3kW신청 시 2kW(2,760천원)+1kW(1,170천원)=3,930천원과 같이 구간별 보조금 가산적용 방식이 아님
      8 공동주택 전체 가구용이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9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