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기저장창치, 전기차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소규모 전기(소규모전력중개사업),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하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집합적으로 거래하는 전기신사업입니다.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신재생발전기 보유자(중개수요자)에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동기부여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신재생발전기의 예측가능성과 출력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되, 사업자는 중개계약에 관한 약관을 산업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거나 표준약관에 따라야 함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집합적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운영
- “소규모전력중개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중개시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