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위 회의거쳐 최종결정
내년 6월부터 5년간 사업 계획
탑솔라(주)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현대백화점을 선정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지난달 진행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탑솔라와 티알글로벌(주) 등 2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탑솔라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총점 825.98점(만점 1천점)을 얻어 티알글로벌(720.58점)을 제치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탑솔라의 항목별 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281점(만점 350점) ▲운영인 경영 능력 189.01점(2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117.67점(15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 238.3점(250점) 등이다.
현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인 탑솔라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내년 6월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4층 출국장에 있다. 전용면적 792㎡ 2개 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한중카페리가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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