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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신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탑솔라 선정 2019.12.02

특허심사위 회의거쳐 최종결정
내년 6월부터 5년간 사업 계획

탑솔라(주)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현대백화점을 선정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지난달 진행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탑솔라와 티알글로벌(주) 등 2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탑솔라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총점 825.98점(만점 1천점)을 얻어 티알글로벌(720.58점)을 제치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탑솔라의 항목별 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281점(만점 350점) ▲운영인 경영 능력 189.01점(2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117.67점(15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 238.3점(250점) 등이다.

현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인 탑솔라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내년 6월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4층 출국장에 있다. 전용면적 792㎡ 2개 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한중카페리가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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